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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23 | 심사청구 | 2013-10-28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23

제목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0-2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일본에 있는 ○○ CO., LTD(이하 “○○○”라 함)와 맺은 설비도입계약에 따라 TFT-LCD 유리기판 제조·연마 설비를 ○○○로부터 수입하였고, 별도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685억원의 로열티를 ○○○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부터 같은해 6.15.까지 해당 로열티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로열티를 수입신고번호 *****-09-******U(‘09.04.27)호 외 77건으로 수입된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12.9.14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2.9.27.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원처분 계산식을 수정하여 2013.6.22. 관세 등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2.5.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로열티 안분 계산방식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안분 계산방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조사 결정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열티 지급원인별 계산자료, 불량품 감소율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원처분 계산식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이며,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을 따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없어 원처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로열티는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투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제공되는 ○○○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들 제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안분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가격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를 준용한 ‘제조원가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는 백금설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생산성 증가율 공제방식’은 재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설명한 바 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많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계산방식이다. 나.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의 Float공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 쟁점로열티는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제조공법에 관한 특허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생산자도 사용하는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면서도 고품질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만의 설비 운영기술이나 축적된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 브랜드 사용 등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법인의 제조공정 역시 일반 유리에 대한 제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얇고 커다란 유리기판(2.5m×2.2m이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정관리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2008년 독일 쇼트사가 사용하던 설비를 인수하여 약 1년간 운영하면서 생산성을 4배나 향상시켰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보유 특허 중 일부가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이들 특허에 대한 대가는 쟁점설비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 보유 특허는 설비의 효율성·편의성의 향상 및 열 내구성 증대 등 범용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특허일 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수입설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거래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를 통해 구매하든, 설비제작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든 관계없이 ○○○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청구법인이 설비 구매 후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설비를 철거·회수하는 계약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비를 반드시 ○○○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3의 업체들이 제작한 설비를 ○○○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이는 과거 여러차례 설비 구매경험이 있는 ○○○가 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며, 쟁점설비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설비로서 제작업체들은 범용기술 혹은 각자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쟁점설비를 제작하여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수입설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거래조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처분청주장

가.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관세조사 결과 안내에 대한 의견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결정과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관세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라는 것으로, 처분청은 관세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을 존중하여 로열티를 안분할 수 있는 계산식 검토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에 체화되어 있지 않은 노하우에 대한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없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더더욱 이유 없다. 나.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4차 라이선스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이 되는 권리는 제조‧연마 특허‧노하우 및 사업운영노하우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운영노하우는 제1차 내지 제3차 라이선스 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새로이 추가된 권리다. 또한, ○○○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점, 청구법인의 재무, 기술 등 핵심 직위에 ○○○ 직원이 파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소판유리를 ○○○ 관계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완제품을 다시 ○○○ 관계사에게만 판매하고 있어 별도의 판매 및 영업 노하우가 필요 없는 점, 제4차 라이선스 계약 제3조의 실시허여 권리에 사업운영노하우를 추가하면서 제12조 기간 만료 후 재실시를 협의할 수 있는 권리에는 연마특허 및 연마노하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운영노하우는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고,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loat공법을 이용하여 유리기판을 제조·연마하는 기술 및 노하우는 ○○○가 수십년간 개발하여 축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 및 노하우로 ○○○는 이를 실시하기에 적합도록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동 설계를 바탕으로 ○○○가 선정한 일본내 제조사를 통해 쟁점설비를 제조하고. 국내 청구법인의 공장에 반입한 후 직접 작성한 쟁점설비설계도에 따라 쟁점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특허권, 생산방법 등 영업비밀에 대해 지급되었고 설비·기계 및 장치가 방법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면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인 설비·기계 및 장치 등은 관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로열티는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고, 쟁점설비는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만들어진 설비인 바,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다 할 것이다. (2)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쟁점설비는 ○○○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 설계하여 제조한 설비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수입시 ○○○에게 쟁점설비 제조원가에 7%를 가산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설비도입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쟁점설비 도입계약 제10조는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 관계회사로만 양도”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가 쟁점설비 제작 과정에서 일본내 제조업체에게 제공한 기본설계서, 설비상세사양서, 도면 및 제조업체가 작성한 도면을 쟁점설비가 제작 완료된 후에는 모두 회수하고 있어, 제조업체를 비롯한 제3자가 쟁점설비와 동일한 사양의 설비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청구법인은 ○○○를 제외한 제3자로부터 쟁점설비를 구매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의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는 쟁점 설비를 구매할 수 없고, ○○○를 제외한 제3자로부터도 쟁점설비를 구매할 수 없는 바,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쟁점사항

가.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나.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에서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에만 관련되지 않고 다른 부분과도 관련되므로 쟁점설비와 관련된 부분만 과세될 수 있도록 처분청이 쟁점로열티 안분계산식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적부심 제2012-27호, 2012.9.27)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로열티 안분계산식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원가’방식은 현행 고시 및 안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고, ‘생산성 증가율 공제 방식’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설비의 국내설치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을 반영하여 원처분계산식을 수정한 안분계산식이 이 사건 로열티 안분방식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안분계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원처분계산식을 유지하는 처분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2012.9.27.자 재조사 결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이므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3010.6.25. 선고 2007두12514)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사청구에 대한 2012.9.27자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처분청의 후속처분은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흡수되어 그 결정의 일부분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원처분 계산식을 수정하여 수정된 안분계산식에 따라 로열티를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상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재조사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2012.9.27과 달리 처분청이 후속처분을 위한 재조사를 할 때에는 추가 거증자료의 검토, 관련자료의 미제출 또는 부존재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의 사유 등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제조공법에 관한 특허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 ○○○만의 설비 운영기술이나 축적된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 브랜드 사용권, 국내판권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로열티 계약서를 살펴보면, 4차 로열티 계약서 제3조(실시허여)에서 로열티 대가를 본소판제조기술, 본연마기술 및 사업운영노하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운영노하우는 1차 내지 3차 로열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가 4차 계약서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4차 계약에 사업운영노하우를 추가하면서도 같은 계약 제12조의 기간만료시 재실시 협의 권리에는 사업운영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소판유리를 ○○○ 관계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완제품을 다시 ○○○ 관계사에게만 판매하고 있어 별도의 판매 및 영업 노하우가 필요 없는 점, ○○○가 청구법인의 100%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재무, 인사, 기술 등 주요 핵심 관리직에 ○○○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노하우는 쟁점로열티의 지급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 브랜드 사용권과 유리기판의 국내 판권은 로열티 계약서에 로열티 대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유리기판 제조·연마공정과 관련된 전체 특허·노하우를 이전하는 형태의 로열티 계약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인 유리기판에 ○○○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유리기판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유리기판의 제조·연마를 위한 특허 및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로열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마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170건 특허 중 특허청 거절, 취하, 만료, 불사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허는 166건이고, 사용중인 특허는 4건이며, 노하우 9건은 현재 모두 사용중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전체설비의 유기적 운영 등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는 특허 및 노하우와 관련이 있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방법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설비가 상기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설비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의 생산관리부와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 엔지니어링센터 및 ○○○ 자회사인 ○○○○(○○○○)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1차 상세설계를 한 다음에 ○○○에 의해 선정된 구성설비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해당 구성설비별로 2차 상세설계를 하며, 이러한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쟁점설비가 제조되는 일련의 과정이 확인된다. 그리고 구성설비의 제조가 완료된 후에는 ○○○가 제조사로부터 상세설계서를 회수하여 관리한다는 사실 또한 청구법인의 진술, ○○○ 및 청구법인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시방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를 허여하는 주체인 ○○○가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 및 1차, 2차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설비는 ○○○의 특허 4건 및 노하우 9건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라고 판단되는 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는 제조사들이 제조사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범용설비라고 주장하면서 ○○○를 통하여 최적 제조사를 선정하여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설비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가 쟁점설비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구성설비별로 최적의 제조사를 선정하여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전체설비를 제조하고, 쟁점설비가 제조된 후에는 구성설비 제조사로부터 상세설계도를 모두 회수하고 있어, ○○○를 제외한 제3자가 쟁점설비와 동일한 사양의 설비를 제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와 청구법인과의 설비매매계약서에도 “계약설비는 ○○○ 및 자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동등한 기술에 기초한 설계”임을 보증하면서 “계약상의 지위를 ○○○ 관계회사로만 양도”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가 계열사외에 설비를 수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외 제3자로부터 쟁점설비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의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