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프로젝션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818 | 특소 | 2001-12-06

문서번호

서삼46016-10818 (2001.12.06)

세목

특소

요 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당해 과세물품을 학교ㆍ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당해 과세물품이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젝션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및 일반소비자와 학교, 종교단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사항 및 기타 차이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100분의 15

(1)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그 관련제품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2001.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특별소비세법 여야간 합의한『개정안』의세율 : 10/100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4호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7호 생략

8.학교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46430-217, 2000.06.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에는일체형뿐만 아니라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