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76 | 양도 | 1996-05-06
국심1995서3476 (1996.05.06)
양도
기각
명의신탁기간 중 신탁자가 사용수익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한 사실 등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볼 것이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자신의 명의로 85.3.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 46.28㎡를 91.5.6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청구외 OOO는 92.3.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재산상속인이다)은 92.6.1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토지 중 105.6㎡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매매차익을 산정한 후 95.7.16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173,40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9.1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17,575,619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85.3.28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91.5.6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소유명의를 돌려준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의 경우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외 OOO의 대여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쟁점토지 등의 명의신탁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92.6.1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명의를 청구외 OOO로부터 OOO으로 변경한 91.5.6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인도 동 소유권이전이 매매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1.5.6 명의신탁 해지한 것일 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단23523, 93.6.11)을 제시하나 동 판결문에 의하면 당해 사건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의 반환여부에 대하여 다툰 사건이며, 쟁점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인감의 사용경위와 관련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 명의신탁여부를 다투어 명의신탁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하게된 부득이한 이유, 명의신탁기간 중 신탁자(OOO)가 사용수익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한 사실 등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91.5.6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볼 것이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