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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고단206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4. 16.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4:2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가방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만 원을 몰래 꺼내

어 들고 나왔다.

2. 2017.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5:0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들고 나왔다.

3. 2018. 8. 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4:52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들고 나왔다.

4. 2018. 8. 28.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가방 속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

어 들고 나왔다.

5.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26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8천 원을 몰래 꺼내

어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