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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사칭 문서 2매( 증 제 1호), A 소지 삼성...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 금 인출 책, 전달 책 등 각 역할 분담 자들이 있는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이 2018. 7. 26. 10: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6. 16:2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호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