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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 내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21.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E(여, 18세) 외 2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삼겹살 2인분 등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