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 내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21.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E(여, 18세) 외 2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삼겹살 2인분 등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