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449 | 소득 | 2000-09-26
국업 46017-449 (2000.09.26)
소득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형 할인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은 1997사업연도 중 할인점 부지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부지취득과정에서 그 당시 갑의 대표이사였던 외국인 "A"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토지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겸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된 횡령액 상당액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갑의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단서에 기하여, 그 총액을 전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횡령금액전액을 전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처부한 것은 A 및 다른 관련자들이 앞서 금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누가 얼마만큼을 횡령한 것인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1999. 10.5. 갑은 A의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갑은 문제의 횡령액은 전 대표이사 A의 인정상여를 구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1992.12.14. 동 인정상여금액(횡령액)에 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를 갑에 대한 법인세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갑은 전 대표이사 A에 대하여 처분된 상여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전 대표이사 A,는 횡령사건이 인지되기 이전인 1997.12. 이미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이후 입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횡령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갑이 정부로부터 동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한 1999.10.5. 현재에는 비거주자인 상태였습니다.
전 대표이사 A,의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관하여 내국법인 갑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