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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류 취급장비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물류 취급장비를 구입하겠다.

먼저 물류 취급장비를 공급해 주면 공급 받은 장비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설치해 준 후 월말에 수금하여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8. 16. 경 주식회사 G에 기계를 제작 공급해 준 후 피고인이 대금으로 받은 1억 4,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도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20 여 개의 거래업체에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 3,000여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류 취급장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1. 5. 23.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LIGHT TRACK 등 물류 취급장비 합계 3,080,000원 상당, 2011. 6. 11. LIGHT TRACK 등 합계 1,683,000원 상당, 2011. 6. 23. LIGHT TRACK 등 합계 6,160,000원 상당, 2011. 6. 24. A/B PENDANT S/W 합계 220,000원 상당, 2011. 8. 4. LIGHT TRACK 등 합계 3,663,000원 상당 등 5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