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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성남시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에서 골프 코치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현재 서울 종로구 청진동 8 지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 구입 등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할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에 30% 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이자를 더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08. 7. 4. 경 재개발사업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4,704,275원을 차용 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