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공2013상,341]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갑 병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갑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병원의 행위는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갑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포괄위임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제24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공2000하, 165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공2009하, 201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공2010하, 1813)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는 제1항 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항 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제공’은 “(가)목 내지 (다)목(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불공정행위로서의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선택진료의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 등이 선택진료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 요건미비 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의사 성명, 직종, 진료과, 연도별 직급, 요건미비 사유, 요건미비 선택진료기간, 선택진료비 합계 등을, 부재중 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의사 성명, 진료과, 국외연수 당시 직위, 해외연수 기간, 비지정 진료 연월, 선택진료비 합계 등을, 비지정 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의사 성명, 직종, 직급, 진료과, 선택진료의사 지정 여부, 지정일, 선택진료 비지정기간, 선택진료비 합계 등을 각 기재하여 당해 의사별로 요건미비, 부재중, 비지정 기간 동안 시행한 선택진료를 특정하고 있고, 원심도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원고가 요건미비, 부재중, 비지정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운용하고 환자 등으로부터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원심은 위와 같이 특정된 부재중 의사 및 비지정 의사의 선택진료는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보고, 당해 부재중 또는 비지정 의사가 실제로 선택진료를 하였으나 해당 진료비의 수납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부재중 또는 비지정 기간 동안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는 이를 예외적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재중 의사의 경우 소외 1, 2, 3,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에 대하여, 비지정 의사의 경우 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에 대하여 위 각 의사가 실제로 선택진료를 하였음에도 실제 진료일자와 수납일자가 달라지게 되어 부재중 또는 비지정 기간 동안에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제공행위의 특정 및 증명책임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조교수대우가 조교수와 동일하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소외 8이 2007. 9.경부터 2008. 3. 31.까지 시행한 선택진료행위는 선택진료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외 8의 선택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이 사건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이 사건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원고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3조 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요건미비나 부재중 또는 비지정 의사의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원심이 일부 의사들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요건미비나 부재중 또는 비지정 의사의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일부 의사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 즉, “원고는 거래상대방에게 선택진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택진료의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고 선택진료비를 징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부분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부분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위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부분과 요건미비나 부재중 또는 비지정 의사의 선택진료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