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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0264

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과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1) C은 1998. 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 E, D를 직원으로 두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0.경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아 F을 폐업하게 되었다.

C은 그 후 2009. 2. 20. F의 거래처 대부분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E, D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과 기존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2) C이 F 폐업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1차 합의가 있었던 2010. 1.경까지는 C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나. 원고, C, E, D 사이의 제1차 합의(구두합의) E이 사용하는 피고 회사 법인카드가 2009. 12. 초순경 승인 거절된 것을 계기로 E, D는 C이 피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C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2010. 1.경 원고, C, E, D 사이에 “C이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되, C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도로 C의 노력으로 수주한 기획재정부 G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C이 가져가고 C이 신규로 영업하여 수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씩은 C과 피고 회사가 각각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C, E, D 사이의 제2차 합의(구두합의)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12. 9.경 원고와 E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의 적자 발생, 대표이사 차량의 교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