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886 | 국기 | 1998-10-19
징세46101-2886 (1998.10.19)
국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나 기타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지방청장(간세국장)은 매신고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시ㆍ도지사에 통보
- 재경 소비4610-226(’95.10.16)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확인 및 통보
- 국세청 부가4610-1953(’95.10.2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업무 집행요령 시달
○ 집행방안
- 건설교통부에서는 회사택시업계에 대하여 경감세액이 전액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지도감독
- 노동부에서는 노사협의시 지도감독의 근거자료로 활용
-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시 경감세액의 사용내역을 확인
○ ○○시는 위 근거에 의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내역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내용]
<갑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명시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위 과세자료를 알게 된 ○○시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을설 >
동법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알게 된 자”는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유로 알게 된 자만을 말하므로 그외의 사유로 알게된 ○○시공무원은 동조에서 말하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