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7.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전력이 있고,) 2000. 5. 10.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2. 11. 7. 운전면허(제1종 구난차)를 취득하였는데, 2004. 2. 3.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14.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78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결격기간: 2020. 4. 27.부터 2022. 4. 26.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지 지인의 권유로 반주를 마시게 되었고 주량을 착각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나,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및 판금, 도장업체를 운영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결격기간 2년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