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 원천 | 2007-01-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7. 01. 22)
세목
원천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1674.2006.12.12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 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