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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79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및 자금 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E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M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 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 인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N, O, P, Q, F, G, H, I, J, K, L, R, S, T, U 등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 머니 충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도박공간 개설 죄 등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17.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 카 티 시티에 있는 V에서, ‘W (X)’, ‘Y’, ‘Z (AA, AB,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