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07 | 부가 | 1999-02-24
문서번호
부가46015-507 (1999.02.24)
세목
부가
요 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1.1일 이후에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