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273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목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62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9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 중 2층 160.6㎡에서 유흥주점을, 같은 건물 2층 69.6㎡에서 단란주점을 각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과 C유치원 사이에 도로가 있어 C유치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C유치원의 통학로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C유치원까지 들리지 않는 점, 원고가 운영하려고 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야간에 영업이 시작되는 반면에 C유치원은 오전 수업 후 일찍 하교가 이루어지는 점, C유치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이미 다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서도 이미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