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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9562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9. 5. 16.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1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7년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18,869,7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및 같은 달 1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년도 1월 내지 6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23,210,3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년도 7월 내지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7,628,6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용인시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체납리스트, 국세청 지방소득분 특별징수, 각 고지서 발송현황, 각 고지서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체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