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2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검정색 후레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0. 02:00~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그의 점퍼 주머니 속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49,000원, 식탁 위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0,000원 합계 28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02:00~03: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 집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거쳐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선반 위 보석함 속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인 2.5돈짜리 금반지 1개와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C 소유인 18K 금반지 1개와 18K 금목걸이 1개, 그곳 선반 하얀 바구니 속 지갑 안과 가방 안에 각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300,000원,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450,000원 합계 2,7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모자, 십자드라이버, 후레쉬 등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03:49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5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갑 위에 보관되어 있던 보석함을 들고 거실로 나와 보석함을 뒤지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다 인기척에 깬 위 피해자와 처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