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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2: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씹할 년아. 장사 잘해 처먹어라. 장사 못해 처먹게 구청에 신고한다. 두고 봐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3:15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넘어뜨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좌판 위에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F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양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다른 사건 참고인 H 외 다수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사건 서류를 작성하는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너거 월급 준다. 내 세금으로 이따위로 하면 인권위에 알리고 아는 기자에게 연락하여 너거들 모가지 다 떼버릴 거다. 경찰새끼들은 돈 주면 안 잡아넣고 돈 안주면 잡아넣는다. 호로 새끼야”라고 1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