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29 2015나11978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생활가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광원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엘이디 직관등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보내면, 피고는 그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의 제품을 원고가 원하는 장소로 납품하기로 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6. 11:5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고, 위 이메일에 피고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제품에 대한 'KC(Korea Certification)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각 첨부하였는데, 위 인증서는 피고가 생산하는 직관형엘이디램프 중 ‘모델명 : B', ’정격 : 22W, 6500K'에 관한 것이었다.

제목 : D 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회사 E입니다.

자료 보내드립니다.

- 발주서를 부탁드립니다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수취장소/담당자성명, 전화번호 등 상세기록 요망).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으니 입금을 요청드립니다.

- 금일 출하이므로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다. 이 사건 이메일을 받은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6.부터 2014. 1. 1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가 3억 9,875만 원 상당의 직관형엘이디램프(이하 ‘이 사건 램프’라 한다) 16,200개를 발주함으로써 이 사건 램프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발주일 품명 규격 수량(개) 단가 부가세포함 금액(원) 1 2013. 12. 26. B 22W, 6,500K 2,000 22,500 49,500,000 2 2013. 12. 27. 〃 〃 1,500 〃 37,125,000 3 2013. 12. 30. 〃 〃 1,500 〃 37,125,000 4 2014. 1. 16. 〃 〃 1,200 〃 29,700,000 5 2014. 1. 16. 〃 〃 10,000 22,300 245,300,000 합계 1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