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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74274

사해행위에기한 명의등록말소청구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10. 1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명의 이 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 증서 제2014년 제205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105,000,000원의 금전채권(다만, 그 중 5,000만 원은 2014. 9. 30.에, 5,500만 원은 2014. 12. 30.에 각 변제하되, 원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있는데, C이 2014. 9. 30.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였다.

나. C은 2014. 10. 15.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의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는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명의 이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나인 C이 사업을 하던 중 자동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피고의 어머니인 D가 2009. 3. 11.경 C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라고 하여 C이 차량가액 3,400만 원인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D가 2010. 7. 9.에도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여 C이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