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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3. 01:1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금연해 줄 것을 요청 받고도 담배를 계속 피우며 큰소리로 “ 씨 발”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금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