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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45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몰수,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의 경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의약품을 수입허가 또는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피고인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 불법성이 크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천직으로 생각하던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및 헬스강사라는 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은 직업상 근육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근육강화제 등을 구매하여 복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좀 더 싸게 근육강화제 등을 구매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및 이종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앙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