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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4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명칭 :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김제시 B 잡종지 3,227㎡ 및 C 대 612㎡(이하 위 토지들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3.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제1차 측량 피고는 1979. 3. 3. 기지점에 의한 현형측량방법에 따라 김제시 C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위 토지는 1979. 5. 29. 김제시 C, B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4. 5. 16. 소외 D의 의뢰를 받아 김제시 C 현재 일부는 김제시 B, 나머지는 G으로 분할합병되었음 , B 및 김제시 E, F에 관하여 기지점에 의한 현형측량방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이하 ‘제1차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아래 도면과 같이 경계복원측량결과도를 작성하였다.

C B F E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D은 김제시 B 현재 지번 기준 지상에 1994. 5. 13.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기재 부동산목록 순번 제1번 건물을 신축한 후 1994. 12.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제시 G 현재 지번 기준 지상에 1995. 8. 31.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기재 부동산목록 순번 제2번 각 건물을 신축한 후 1996. 1.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2, 3차 측량 피고는 1998. 6. 15. 및 1999. 5. 26.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적측량을 하였는데(이하 1998. 6. 15.자 측량을 ‘제2차 측량’, 1999. 5. 26.자 측량을 ‘제3차 측량’이라 한다), 제2, 3차 측량 역시 제1차 측량 결과와 동일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