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1.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2번 기재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범죄 일람표 (2) 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41]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의료재단 H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7.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합계 1,664,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및 상여금 합계 2,274,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305,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11,890,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90]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의료재단 H 병원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16.부터 2014. 8. 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0월 임금 979,152원 등 임금, 연차 수당, 상여금 합계 2,990,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