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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4. 선고 2012구합40063 판결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등기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743 (2012.10.24)

제목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등기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

요지

인정상여처분 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므로,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0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07. 4. 9.까지 BBB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CCC 주식회사, 이하 'BB'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삼척세무서장은 "BB이 2006년 사업연도 중 OO시 OO동 377-4 소재 장례식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입금액 O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B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0.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5.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2. 8.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의 실제 대표자는 DDD이고, 원고는 DDD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BB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EEE가 BB을 대신하여 매출누락된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지급하여 귀속이 분명하므로, 귀속 불분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 등

(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EEE는 삼척세무서장에게 OO시 OO동 377-4 토지 및 장례식장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 때 EEE는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공급받는자: BB 공급자: CC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EEE와 BB 사이의 2006. 11. 1.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BB은 EEE 로부터 '공사대금 OOOO원, 공사기간 2006. 11. 3.부터 2007.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BB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CC에게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조적공사를 주식회사 FFFF(이하 'FF'이 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OOOO원에 하도급주었다.

CC 및 FF은 EEE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BB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2) BB의 운영 등

(가) 원고가 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직전 BB의 이사는 DDD, GGG, HHH이었다.

(나) DDD은 "IIII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대표이사 ・ 회장 DDD"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DDD은 OO도 OO군 OO읍 OO리 103에 있는 IIII 주식회사(이하 'II'라 한다) 사무실에서 BB, JJJJ 주식회사, 유한회사 CCCC, KKKK 주식회사, BBTNT 주식회사를 통합관리 해 왔다.

(다) 원고는 2006. 6.경 II(대표이사: DDD)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II 및 BB으로부터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았다.

지급일

지급자

급여액

1

2006. 7. 24.

II

OOOO원

2

2006. 8. 25.

OOOO원

3

2006. 9. 25.

OOOO원

4

2006. 10. 25.

BB

OOOO원

5

2006. 11. 24.

OOOO원

6

2006. 12. 25.

OOOO원

7

2007. 1. 25.

II

OOOO원

8

2007. 2. 26.

BB

OOOO원

9

2007. 3. 26.

OOOO원

10

2007. 4. 25.

OOOO원

(라) GGG는 2007. 4.경 DDD을 대신하여 LLL과 BB에 대한 법인 포괄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DDD은 양도대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 BB의 대표이사는 2007. 4. 9. GGG, MMM(LLL의 남편이다)으로 변경되었다.

(마) BB의 2006,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2006. 9. 4. 설립

2006. 12. 31. 현재

2007. 12. 31.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NNN

39,703

19.85%

39,70.

19.85%

-

-

MMM

-

-

-

-

97,802

48.9%

GGG

42,693

21.35%

42,693

21.35%

102,198

51.1%

PPP

22,257

11.13%

22,257

11.13%

-

-

DDD

75,545

37.77%

75,545

37.77%

-

-

QQQ

19,802

9.9%

19,802

9.9%

-

-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3) BB의 세금신고 내역

BB은 CC, F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06년 제2기, 2007 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매출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4) 기타

원고 작성의 근무수첩에 "OO 장례식장 공사계약(세금 + 2%), 장이사 장례식장 계약 부금 협의, 사업주: RRR(사무실 주인), 공사비: 약 OOOO원, 부금: 계약액의 3%(세 금) + 출장비 부담선, 장이사 OK, 회장님 통화: 3% + 부가세 + 직원출장비 부담, 계약 여부 결정(심부장 출장), 김차장: 업체등록정보,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요청, 심부장: OO 계약서류 준비(도장, 면허수첩 등), OO 장례식장 계약(회장님): 사용인감계(인감도장), 부가가치세 10% + 제반세금 3% 납부일 확인, 공사금액은 될수록 토목 쪽으로, 회장님: 영진시장 건에 대해 노여움 표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8, 9, 1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2호증의 5, 을 제 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SSS, D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 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 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DDD의 업무지시: DDD은 "원고가 보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BB이 CC,F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원고 작성의 근무수첩에 의하면,원고는 BB의 임・직원과 연락을 취해 왔고,DDD(회장으로 지칭되어 있다)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강원 지역에서 BB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도 DDD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② BB에 대한 관리: DDD은 BB의 회장으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점,GGG은 OO도 OO군 OO읍 OO리 103 에 있는 II 사무실에서 BB 등 수개의 회사를 관리해 온 점,③ 급여 수령: DDD 은 "기본급은 주되, 공사수주에 따른 성과급을 주는 조건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는 II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BB의 대표이사로 등재(2006. 10. 18,)된 이후부터 B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II의 직원이나 BB의 대표이사일 때 급여 액수에 큰 차이가 없고, 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인 2007. 1. 25.에도 II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④ 주식 지분 등: 원고는 BB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DDD 은 BB에 대한 법인 포괄양도 ・ 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DD이 BB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B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