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2834 | 부가 | 2004-02-26
국심2003구2834 (2004.02.26)
부가
취소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주들은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로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구입 유지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가정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되므로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심2000중2581 /
북대구세무서장이 2003.2.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590,9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굿모닝자동차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개인사업자(504-13-36913)로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이하 중고자동차 2대를합하여 “중고자동차”라 한다)를 6,500,000원에 매입하고 재활용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590,9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된 것이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활용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900원을 환급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황귀옥과 우리상사는 비록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황귀옥 등이 중고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비사업용 자산인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음에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황귀옥 등 거래상대방이 중고자동차를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2기에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59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고자동차의 거래상대방인 황귀옥과 우리상사가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황귀옥 등이 영위한 사업의 재무제표상 자산등재여부·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등 현황 >
(단위 : 원)
차량번호 | 매입가격 | 사업자 등록현황 | ||||
성명 | 상호 | 업종 | 부가가치세환급여부 | |||
①그랜져 | 대구29라4868 | 2,500,000 | 황귀옥 | 대한산업 | 제조 | × |
②그랜져 | 대구29고4541 | 4,000,000 | 우리상사 | 좌동 | 소매 | × |
합계 | 6,500,000 |
주」거래상대방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
중고자동차를 소유했던 거래상대방의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여부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① 그랜져(대구29라4868) 소유자 황귀옥은 2001.4.14 차량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고 개업일 이후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② 그랜져(대구29고4541) 소유자는 우리상사로 2002.7.26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운반구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무신고(2003년 5월)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자였던 황귀옥 등 2인은 2002.9.23 중고자동차를 본인의 사업장과 관련없이 단순히 가정용으로 이용하였고, 본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장부에 등재하거나 감가상각비 또는 운행경비를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2000중2581, 2002.10.19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주들은 당초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로 수취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구입 유지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가정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중고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고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없이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2 월 27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