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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8 2015고단77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사설경마 사이트(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함께 E를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해당 경주에 걸 불상의 마권구입대금을 성명불상의 총책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적중한 마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E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총책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총책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일본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