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9 2014가합19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05. 8. 22.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9,5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05카단6610),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 8. 24. 신청취지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05. 8. 30. 및 31.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11. 25. C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 앞으로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207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12.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접수 제334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가.

항의 각 가압류등기는 2006. 5.경 모두 해제, 말소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C에게 2006. 8. 16.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2. C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2006. 8. 16.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달 2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 주었을 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은 채로 남겨 두었다. 라.

한편 2013. 9. 6. 원고와 C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