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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983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34,733원 및 그 중 60,254,296원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원 채권은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피고 사이의 2011. 10. 17.자 개인신용대출 약정에 기한 것이다

(대출금액 6,400만 원, 상환기일 2016. 10. 19.).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