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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36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93,04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 15.~2016. 4. 22. 대금 118,493,040원 상당의 물품 외상 공 급(지연손해금 기산일 2016. 4. 23.,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6. 1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