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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897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F은 2015. 4. 3. 09:10경 G의 소유인 H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일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천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우측에 있는 K 편의점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채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편의점 앞 인도에 서 있던 L(M생 여자)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L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F이 운전한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2, 5, 6, 8, 9, 10, 11, 12, 25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원고 A) 5,000,000원(갑 제5호증의 기재)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7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등 각 5,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 70,000,000원 2) 원고들의 상속금액: 원고 A 19,090,909원(70,000,00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 등 각 12,727,272원(70,000,000원 × 2/11)

라.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