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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6고단23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22:00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긴팔 티셔츠 1개의 양쪽 팔 부분을 잡아 당겨 찢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달 24. 01:5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E 소속 순경 F(23 세 )으로부터 위 D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 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4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옷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