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40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1. 6. 2. 원고 소유인 강원 철원군 B 임야 47,365㎡(분할 후 면적 43,502㎡)에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489호로 2011. 6.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군사작전을 대비한 초소, 진지, 참호 등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의사 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2011. 6. 원고와 피고(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철원 서면 우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