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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노77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 다 준 다음, 피고인을 데리러 온 같은 대리 운전 회사 직원 M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대리 운전 회사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내리막길인데 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는 거의 직선이고, 그 이후부터 오른쪽으로 완 만히 굽은 도로이며,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는 가로등까지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피고인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3) 이 사건 도로는 일반도로로서 도로 우측으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정 구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좌측에 있는 보행 섬에도 역시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한 보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