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C의 퇴직금 4,23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267,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