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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59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건양드림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회합41 회생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배경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소외 에너지나투라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나투라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2. 2. 22.경 순천시 황전면 소재 태양광발전소 구조물과 모듈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그 중 미지급한 2억 9,700만 원의 도급대금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소외 건양드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건양드림에너지라 한다)는 위 에너지나투라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한편 위 에너지나투라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349)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위 에너지나투라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은 합천 소재 그린에버 태양광발전소 구조물과 모듈 설치공사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363)를 제기하여, 2014. 10. 29., 피고는 위 에너지나투라에게 34,528,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에너지나투라는 피고에게 123,40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에너지나투라가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각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나8349, 8356)를 제기한 결과 2016. 6. 9., 피고는 위 에너지나투라에게 119,118,027원 및 그 중 34,528,227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4,589,8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반소에 대한 에너지나투라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