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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4 2020가단590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목장 용지 182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7. 3.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