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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37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201,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청새마을금고는 2003. 4. 9. 조합원인 피고에게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340,000,000원을, 대출이자 연 8%, 변제기 2005. 4.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B 주식회사는 위 대출 당시 삼청새마을금고에게 회사 소유인 서울 중구 C 303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삼청새마을금고는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03. 8. 2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삼청새마을금고는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금 3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79,361,280원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04. 8. 27. 삼청새마을금고의 청구채권 중 80.10%의 비율인 335,900,598원을 삼청새마을금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삼청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와 일괄양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까지 보유한 대출금 채권 등 중 일정 범위 채권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위 일괄양수 채권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원금이 4,201,815원, 이자가 79,193,61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삼청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양도당시의 대출 원금 4,201,815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 79,193,610원을 모두 양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자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