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022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D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8. 3. 18. 1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교회 계단에서 대치하던 중 여성도들과 함께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수차례 무릎으로 밀치는 등 좌측 하퇴부 타박상으로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8. 3. 18. 1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교회 계단에서 대치하던 중 여성도들과 함께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다리를 피고인 B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오른쪽 발목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