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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6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100,000원, 원고 B에게 15,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68,100,000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15,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9. 28.(2017.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은 2017. 10. 20.(2017.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2018. 5. 17.(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