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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텐마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