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8 2020고정2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1. 2020. 1. 1.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 06:58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게시 글을 공유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한 달 전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애가 페북에 강아지를 걱정하면서 글을 올린다는 게 정상인지! 싶다!,

한 달 전에 딸아이를 버리고 집 나간 애 엄마가 개 새 끼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 엄마가 14개월 된 딸을 버리고 13년 된 개 새 끼 걱정에 페 북 글이란 게 아이 아빠로써 절대 이해가 안 가네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 5.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5. 14:2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 개월 아니 이제 15개월 된 내 딸 아이까지 등지고 집 나가서 개 새끼 나이 들었다고

울면서 다리나 주무르시고 계신 분이..(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첨부),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처사진, 수사보고( 게시 글 추가 작성 확인),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