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2006. 2. 6.경 부천시 원미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법인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1. 18.경 위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화성시청 보건행정과에서 위 법인의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등 허가취소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사정변경이 없는 한 허가취소 결정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인의 허가취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 법인을 인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허가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6. 2. 6.경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6. 2. 9.경 1,500만 원, 2006. 3.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료재단 행정심판청구 자료), 의료법인 C의료재단 허가취소 관련사항 통보

1. 토지 등기부등본, 의료법인 등기부등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협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