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항 DKD사업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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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13
[법령질의서]제목
감천항 DKD사업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수작업의 형태로 DKD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세공장으로 설영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법령질의서]상세내용
DKD(DIS ASSEMBLY KNOCK DOWN, SKD로 불리기도 함)는 완성차를 다시 재분해하여 부품별로 포장 수출하는 형태
당사가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산항 감천부두로서 보세구역 설영 특허지역임
1. 부산항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이 형태로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를 보세공장으로 설영 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평소 관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민원질의 건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