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4-08-30
음주운전 사고 야기 후 도주(해임→정직2월)
사 건 :2004-38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송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6월 21일 소청인 송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5. 4.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소 상사들로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방지에 대하여 많은 교양을 받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28. 20:00경 직장 동료들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하고 부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날 23:10경 동료 순경 안 모와 같은 시 공도읍 양기리 소재 송정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와 주차해 놓은 소청인 소유의 경기66다 6634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소청인의 주거로 가는 도중에 주차되어 있는 경기66라 8461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나 충격이 경미하다는 생각으로 신고나 피해차량 소유자를 찾아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도주하였고, 소청인의 차량번호를 본 피해차량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사 이 모와 박 모가 피해자와 함께 익일 00:30경 소청인 집을 찾아가 약 40분간 초인종과 출입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으며, 같은 날 04:00경 안성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경장 이 모와 함께 다시 소청인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소청인이 나왔고, 같은 날 10:38경 사고조사계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위드마크 적용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라고 2004. 6. 7.에 통보가 왔으며, 소청인은 2004. 6. 4.의 진술서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내용인 사고 후 집에서 소주 한병 가량을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을 2004. 6. 14.에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약 500미터 떨어진 소청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여 확인한 바 몰딩부위가 살짝 떨어진 것 외에는 피해가 없었고 운전자가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지 않았으며 늦은 시간이고 비도 오는 상황이어서 다음날 운전자에게 연락할 생각으로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차량 소유자도 사과를 받기 위해 신고한 것이지 피해사항은 없다고 사고 다음날 탄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소청인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고 하나 소청인의 집은 아기가 자주 놀라고 소청인이 야간근무 후 주간에 취침시 외판원들이 자주 찾아와 집안에서 인터폰을 내려놓은 상태이기에 외부에서는 소리가 나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이고 같은 이유로 전화기 벨소리도 가장 작게 해놓은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도 다른 방의 충전기에 진동상태로 꽂혀 있었고 익일 04:00경에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으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난 점, 사고 당시는 소주 3잔을 마시고 3시간 정도가 지났으므로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귀가하여 소주를 2/3병 정도 마셨고 1차 진술서 작성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사고 다음날 조사시 경황이 없었고 음주여부에 대해 질문이 없었으며 혹시 채혈검사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채혈결과를 보고 2차 진술시 밝혔으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점,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귀가하는 등 지시명령을 준수하였으며 소청인의 부는 간암으로 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요양중이고 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 후 통원치료 중이며 처는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시행했고 현재 자궁적제술을 앞두고 있고 다섯 살인 딸은 경북 성주의 처가에 맡겨놓았으며 주거인 임대아파트도 대출을 내어 살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장 진급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한달여 앞둔 상태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4. 5. 28. 23:20경 자신 소유의 경기66다 6634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경기66라 8461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초동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소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과 접촉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운전자도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늦은 시간이고 비도 오는 상황이어서 다음날 연락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귀가하였기에 도주가 아니고 피해차량 소유자도 피해사항이 없다고 탄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질서가 요구되며 특히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방지 재강조 지시(2004. 2. 7)’ 및 ‘자존심 회복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계획 통보(2004. 5. 10)’ 등을 통해 경찰관의 음주사고를 금지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음주를 한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난 후 피해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찰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에 소청인의 연락처를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초동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으로 보건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사고 당시가 비가 오는 늦은 밤이었고 피해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였으며 피해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지 않아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인피 및 물피가 없는 경미한 접촉 사고인 점 등으로 보건대 소청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도주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소청인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소청인은 인터폰, 전화, 휴대전화가 모두 꺼져있거나 벨소리가 작게 되어 있어 깨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평소 비상연락체계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과 형사계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야기하고 귀가한 후에 사고 확인을 위해 1차 방문한 경찰관들이 40여분이 넘게 벨을 울리고 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사고 익일 새벽에야 깨어났다는 것으로 볼 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이지만,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의 행위를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음, 귀가하여 소주를 2/3병 정도 마셨고 1차 진술서 작성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사고 다음날 조사시 경황이 없었고 음주여부에 대해 질문이 없었으며 혹시 채혈검사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채혈결과를 보고 2차 진술시 밝혔으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고 야기후 귀가하여 혼자 음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인 2004. 5. 29.자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2004. 6. 4.에 소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음주측정 결과가 통보된 후의 2004. 6. 13.자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2004. 6. 14.자 소청인 진술조서에서 밝히는 등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약한 점,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중에 있으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국가의 일반적 법질서유지), 내용(공무원신분의 전부 혹은 일부 박탈과 신체적 자유 또는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법상 의무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2년 11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오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공직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현장에서 바로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피 및 물피가 없고 피해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차량 소유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비위행위에 비해 원 처분 양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