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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2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14]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가 도시계획시설인 구립어린이집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하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예견된 바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아파트 601호가 곧 개발된다고 속이고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500만원을 F에게 주기로 하고, F은 2007. 1.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01호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대문구 E아파트 601호가 도시계획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곳은 2007년 하반기에 보상될 물건이고 입주권 9,000만원과 보상금 5,000만원을 합쳐 1억4,000만원에 매입하면 틀림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교체하거나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예견된 바도 없었고, 아파트 특별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체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2. 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