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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546338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한국정보통신(KICC), 한국신용카드결제(KOCES), 나이스정보통신(NICE) 등과 같은 부가통신업자(이하 ‘VAN사’라 한다

)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가맹점모집인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피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ㆍ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 원고가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ㆍ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에 가맹점 확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동 업계의 통상적인 정의에 따른다.

① 모집인 수당 : 피고와 약속된 VAN FEE 금액 ② 가맹점 : 원고의 영업에 의하여 VAN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가맹점 제3조(업무역할 및 범위) 본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계약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역할 ① 원고가 영업한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및 유지 보수 ② 기타 상호 합의하는 업무 “원고”의 역할 ① 원고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지원 이행 ② 기타 상호 합의하는 업무 제5조(수수료 지급) 원고의 전임 모집인이 수령했던 금액을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 : 전임 모집인이 수령했던 거래처 및 수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