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대학교 아산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5. 23:30경 아산시 D대학교 아산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일면식이 전혀 없는 E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3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을 그 곳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보이고, 이어서 위 G의 후배 피해자 H(22세)이 “왜 싸움을 말리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 G,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